불륜 들키자 "성폭행" 무고…피해자, 회사 해고까지


불륜 들키자 "성폭행" 무고…피해자, 회사 해고까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3&aid=0010714560&rankingType=RANKING 불륜 들키자 "성폭행" 무고…피해자, 회사 해고까지 결혼한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성관계한 것을 해당 동료의 배우자에게 들키자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지난 8일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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