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716427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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