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잘못 적었다가...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 16억원에 낙찰


‘0′ 하나 잘못 적었다가...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 16억원에 낙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366&aid=0000768758&rankingType=RANKING ‘0′ 하나 잘못 적었다가...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 16억원에 낙찰 법원 경매시장에서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대신 입찰보증금도 포기해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16억458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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