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2% 이상이면 한 번만 걸려도 퇴출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2% 이상이면 한 번만 걸려도 퇴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657703&rankingType=RANKING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2% 이상이면 한 번만 걸려도 퇴출 앞으로 공무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고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폭언 등도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내용..........



원문링크 :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2% 이상이면 한 번만 걸려도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