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요소수·요소 사재기 단속…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8일부터 요소수·요소 사재기 단속…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31&aid=0000634106 8일부터 요소수·요소 사재기 단속…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정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정부가 요소수·요소 사재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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