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보호 체계 작동하지 않은 탓도”…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해준 2심


“사회 아동보호 체계 작동하지 않은 탓도”…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해준 2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42214 “사회 아동보호 체계 작동하지 않은 탓도”…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해준 2심 재판부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양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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