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결론 난 열풍, ‘돈 버는 게임(P2E)’ 논란과 남겨진 과제들[김도형 기자의 휴일IT담]


불법으로 결론 난 열풍, ‘돈 버는 게임(P2E)’ 논란과 남겨진 과제들[김도형 기자의 휴일IT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0&aid=0003400582 불법으로 결론 난 열풍, ‘돈 버는 게임(P2E)’ 논란과 남겨진 과제들[김도형 기자의 휴일IT담]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김도형 기자의 휴일IT담], 오늘은 최근 불거진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Play to Earn)’ 논란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을 연결한 게임 ‘미르4’를 내놓은 게임사 ‘위메이드’가 P2E라는 새로운 단어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르4’는 불법성 논란을 감안해 국내 서비스에서는 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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