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웃으며 대화·출근도 함께한 여성 동료의 ‘무고’


성관계 후 웃으며 대화·출근도 함께한 여성 동료의 ‘무고’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9504578?mache=portal 성관계 후 웃으며 대화·출근도 함께한 여성 동료의 ‘무고’ 피해 남성 진술 일관, 무고 여성은 증거 제시하자 진술 번복하기도 직장 동료와 합의 성관계를 한 뒤 돌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판결은 30대 여성 A씨와 동료 B씨가 나눈 대화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후 B씨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B씨가 “혼자 두고 가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자 A씨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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