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받던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져 …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빚독촉 받던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져 …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020404664092?utm_source=news.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2022011210020806465 빚독촉 받던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져 …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창원지법. 거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네살배기 아이만 숨졌다. 살아남은 부모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죄로 법정에 섰다. 채무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은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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