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2500106&wlog_tag3=naver_relation 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 로 “충격 느꼈으면 차에서 내려 확인했어야”…구호조치 미이행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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