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0111353717345?utm_source=news.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2022020308232007180 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징역 2년 → 2심 벌금 500만원 → 3심 전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유부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남편의 집에 들어가고, 불륜관계가 들통난 뒤 42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죄 유죄를 인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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