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204_0001746993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소파로 출입문을 막는 등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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