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인원제한 시설도 보상"


3월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인원제한 시설도 보상"

https://www.news1.kr/articles/?4594338 3월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인원제한 시설도 보상" 보정률 80→90%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10만→50만원 인상 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서 4분기 보상기준 의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3월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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