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때문에 남편 죽었다" 만취해 관공서에서 난동 60대 여성 집유


"백신 때문에 남편 죽었다" 만취해 관공서에서 난동 60대 여성 집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978128 "백신 때문에 남편 죽었다" 만취해 관공서에서 난동 60대 여성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법원 "피해 공무원과 원만한 합의" News1 DB 남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했다며 술에 취해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손철)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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