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보낼 때 '정보 제공 의무화'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보낼 때 '정보 제공 의무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65430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보낼 때 '정보 제공 의무화' 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 자금세탁 방지 목적 이름,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 제공 의무화 거래소별 시스템 달라 일부 거래 제한 빅4 거래소 "다음 달 24일까지 시스템 연동"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송·수신인의 이름과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 한다. 뉴스1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만 원 상당 이상의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상대 거래소에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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