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받은 20대 징역 8개월


서류 위조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받은 20대 징역 8개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5093&ref=A 서류 위조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받은 20대 징역 8개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을 통해 가짜 소득금액 증명서를 만드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은행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로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처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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