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은 부당"... 판례 뒤집어


대법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은 부당"... 판례 뒤집어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95767 대법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은 부당"... 판례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성행위한 동성군인 유죄 파기 대법원 뉴시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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