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화나게 해?" 술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나를 화나게 해?" 술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8147&cid=10232 "나를 화나게 해?" 술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어 상대방을 찌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장기투숙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턱 아래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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