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해 준 여성집 몰래 침입한 30대 ‘징역 10월’


인테리어 공사해 준 여성집 몰래 침입한 30대 ‘징역 10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1792 인테리어 공사해 준 여성집 몰래 침입한 30대 ‘징역 10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알게 된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은 A(3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지역에서 한 여성 주거지(아파트)에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게 되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2개월가량 지난 뒤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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