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남학생 '짧은 치마'에 속았다…혼숙 허용한 모텔 주인 무죄


13살 남학생 '짧은 치마'에 속았다…혼숙 허용한 모텔 주인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66519 13살 남학생 '짧은 치마'에 속았다…혼숙 허용한 모텔 주인 무죄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n.news.naver.com 13살 남학생 '짧은 치마'에 속았다…혼숙 허용한 모텔 주인 무죄 짧은 치마에 스타킹···성별 묻는 질문에 "여자" 법원 "신분증 없는 청소년···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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