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알까봐" 다른 남자 아이 출산 후 의류함에 버린 엄마


"남편 알까봐" 다른 남자 아이 출산 후 의류함에 버린 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64972 "남편 알까봐" 다른 남자 아이 출산 후 의류함에 버린 엄마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 n.news.naver.com "남편 알까봐" 다른 남자 아이 출산 후 의류함에 버린 엄마 /사진=뉴시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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