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는 압수 못 해”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는 압수 못 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2510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는 압수 못 해” 한 남성이 여성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n.news.naver.com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는 압수 못 해” [앵커] 한 남성이 여성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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