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에…딸 머리채 잡고 주먹질한 父


"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에…딸 머리채 잡고 주먹질한 父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207464770376?utm_source=news.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2022082310380231664 "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에…딸 머리채 잡고 주먹질한 父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집어 던져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 view.asiae.co.kr "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에…딸 머리채 잡고 주먹질한 父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2주 부상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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