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성매매 업소 단골이었다"


"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성매매 업소 단골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198?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4_naver&utm_content=220924 "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성매매 업소 단골이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의부증이라고 하는 건데, A씨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녔다"며 "남편이 연락 두절 등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이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 www.joongang.co.kr "아이 내복 '사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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