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놈과 모텔 들어간 아내…분노의 주먹 날린 남편이 유책?


딴놈과 모텔 들어간 아내…분노의 주먹 날린 남편이 유책?

https://www.news1.kr/articles/?4819213 딴놈과 모텔 들어간 아내…분노의 주먹 날린 남편이 유책?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딴놈과 모텔 들어간 아내…분노의 주먹 날린 남편이 유책? News1 DB 낯선 남자와 '하하호호'하며 모텔로 들어간 아내를 보고 흥분,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남편 A씨가 이혼 소송을 낼 자격이 있을까. 아내가 이 남편을 상대로 폭력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까. 30일 김선영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법률적 경험을 토대로 답을 내놓았다. 배우자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우선 이혼 소송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A씨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A씨의 폭행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치 2주 진단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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