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및 분리 및 조건까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및 분리 및 조건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할때 2424-2424 입니다:)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주택청약을 하기위해 무주택 세대주 항목 등 가구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특별공급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제외되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과 분리하기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19세 이상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야 가능 - 30세 이하인 경우 거주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혼인을 하면 가능 - 소년 소녀 가장은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가능 세대주 변경방법 전입신고하기 제일먼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원문링크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및 분리 및 조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