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계약기간의 문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계약기간의 문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의 여부 또는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추어 살펴보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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