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의 여부 또는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추어 살펴보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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