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에 대한 사례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에 대한 사례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3.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을이 체결한 자산매매계약 등에 따라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 ‘굿옥션’과 같은 명칭의 병 ...



원문링크 :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에 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