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정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4년 8월 7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 금지되었고,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되며 기존에 수집하고 있던 주민번호는 16년 8월 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합당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65조 3항의 신설로 징계권고 대상에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닌 CEO도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원문링크 : [정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