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금융권 개인정보 체계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기사] 금융권 개인정보 체계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1995년 이후 21년만에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뿌리부터 확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중구난방식이었던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해 정보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방침을 17일 밝혔다. 또한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유사·중복규제 일원화 자료 = 금융위원회 현재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를 관할하는 법은 신용정보법 외에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가지나 된다. 그러다보니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실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지적이다. 특히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매출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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