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위헌! 32주 이전에도 아이 성별 알 수 있다.


태아 성별 고지 위헌! 32주 이전에도 아이 성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32주 동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아 성별 고지 위헌이 선언되면서 32주 이전 언제라도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의 성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아 성별 고지 위헌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었던 이유는 1987년에 제정된 성 감별 금지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의료법 20조 2항인 성 감별 금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87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처음 도입되었고 2008년 전면 금지에서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심판 선고기일을 열었고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최종 내려졌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 중 하나로는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32주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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