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일반과세자(간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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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일반과세자(간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밖의 경감 및 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확정신고 제1기 1.1~6.30 (과세 대상기간) = 7.1~7.25 (신고 납부기간) 제2기 7.1~12.31 (과세 대상기간) = 다음해 1.1~1.25 (신고 납부기간)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01. 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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