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따위의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이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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