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 시 알아두세요!


복지용구 이용 시 알아두세요!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 방법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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