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법 제2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제한된 기간에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이 환수됩니다. 법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가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 가능 ※ 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요구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수급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명령)하거나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음 법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다른 법령에 다른 중복수급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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