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0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조건


달라지는 2020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조건

뷰플스토리 모찌공주예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대해서 알아볼려고 해요 모찌도 나이는 먹었지만 신혼아닌 신혼이여서 서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하는 맘에~요즘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불만들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 계속 계속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 제한적이며 국민주택 (공공분양) 30%,민영주택20%를 9억원 미만 85이하 규모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청약자격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불입해야 하고 납입횟수 6회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세대주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세대원이 혼인신고일 이전 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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