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미 집행한 사형 집행시까지 모든 기결수(旣決囚)는 형 선고 순서대로 형 집행시까지 형 집행 거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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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우술,비풍,형강,유성,연기,문의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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