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공(功)이다 과(過)다 후손들이 역사적 평가하는 것 국가원수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죄를 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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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우술,비풍,형강,유성,연기,문의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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