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수사,기소,재판,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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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대덕,유성,서구,연기,문의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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