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생활공간을 꿈꾸는 명인하우징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승추세이죠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관심을 받는 곳이면 조정대상제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등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비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은 70%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에는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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