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매매 주의 못 나간다 세입자 말 바꾸면 낭패/실거주 위한 새 주인도, 집 비우라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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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생활공간을 꿈꾸는 명인하우징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네요~ 하지만 바람은 차가워서 조금은 두꺼운 옷을 걸쳐야겠습니다 이럴날씨가 감기가 잘 걸리는 날씨입니다^^ 집 가격이 멈출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ㅠㅠ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ㅠㅠ 집값이 언제쯤이면 잡힐 수 있을까요~~ 부동산 규제정책중 하나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대한 기사가 있어 공유해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낀 매매를 할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세자에게 6개월전에 연장이 안된다는걸 알려야 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됩니다~~라고~~~새집주인이 실거주목적이라고~~ 그리고 명의이전도 6개월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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