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때 "주거용 사용 불가" 확인서 받는다. - 생숙 건축기준 강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때 "주거용 사용 불가" 확인서 받는다. - 생숙 건축기준 강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11월 1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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