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폐지되는 단통법에 대해


이번에 폐지되는 단통법에 대해

"단통법"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단가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식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해 제품의 표시, 광고, 가격 등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가 표시 규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광고 규정: 광고에서 소비자를 혼동시키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허위 광고나 과장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할부 및 선불카드 규정: 할부 판매나 선불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과세 품목 규정: 특정 비과세 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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