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보기술의 계측업 등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18일 서울 시청에 방문하여 계측업 등록 신청을 진행했고,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계측업 등록으로 입찰 참가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무한의 성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측업이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무한정보기술은 해당 권한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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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무한정보기술 _ 계측업 등록 소식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