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오래된 파일도 정리할 겸 오늘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상식을 더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법률용어로 '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민법 제827조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사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배우자 한쪽의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일상 가사에 속하는 범위’란 구체적으로 일용품의 구매,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의 지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의 범주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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