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의 영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신고는 신고기한을 놓쳐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신고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업장 현황신고서 매출/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매출·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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