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연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매 해 2월 10일까지 신고 (주말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다음 평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3.01.28 -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자 오늘은 홈택스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신고는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 옆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직접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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