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뜻 각하뜻 법률용어 알고보면 뉴스가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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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뜻 각하뜻 법률용어 알고보면 뉴스가 쉬워져요 안녕하세요 얼리냥답터 인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아이패드로 뉴스를 찾아보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는 하는데요. 항상 눈에 자주 보이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법률용어들인 것 같아요. 기각과 각하, 둘 다 뭔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법원의 거절로 인해 잘 안된 것 같다- 라는 기분, 두루뭉술한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요. 두 단어의 뜻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 용어인 걸까요? 기각 vs 각하 기각뜻은 소송에 있어서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에 의한 불복 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일단 들어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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