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허용 조건, 17일 이후 집합금지대상업종 영업허용


실내체육시설 운영허용 조건, 17일 이후 집합금지대상업종 영업허용

수정 +코로나 거리두기와 5인이상집합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1월 16일 발표)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되며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그 밖의 사항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글을 링크해주세요코로나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 -조건부영업(까페,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실내체육시설 동시간대 사용 인원 9명 제한 운영 허용코로나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1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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