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탄소배출량 의무보고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후위기와 EU의 탄소배출권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규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자주 언급된 내용이지만 특히 유럽(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서 자주 언급되는 CBAM, 탄소국경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국경제도 :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의 경우 탄소누출의 감소 (*탄소누출: 탄소배출원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 글로벌 기후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타국의 적극 참여 유도등을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입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탄소국경제도 CBAM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로 EU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 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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